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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