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원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07/1699348976353367.jpg)
한 장관은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