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리”…“교권 침해”
11일 초등교사 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1시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A 초교 윤 아무개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한 학부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50만 교원을 대신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무너뜨리는 가해자를 고발한다”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교사는 2022년 4월 12일 3학년 교실에서 B 씨 아들 C 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 윤 교사는 다툼을 말리려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 교사는 C 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윤 교사는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광주지검은 “윤 교사 행동은 C 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고검도 재항고 사건에서 윤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B 씨는 고검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까지 냈으나 10월 26일 광주고법이 기각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B 씨는 윤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지만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이 기각한 바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한 A씨를 고발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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