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학생 학부모 등 조사해 ‘사건 종결’…숨진 교사 피소 사건은 계속 수사 중
11월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A 씨(61)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7월 초 피소됐다.
피해 학생 측은 고소와 별개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A 씨는 이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 씨는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A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형사 고소와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자는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었으며 A 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거쳐 학부모의 '갑질 정황' 등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아직 수사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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