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정부도 음주, 흡연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술 광고를 규제하고, TV 드라마에서 음주 장면을 없애고, 길거리나 공원에서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한다. 담뱃갑에는 보기에도 섬뜩한 경고 사진을 부착하게 한다는 것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질병이 걸리기 쉽거나,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기에 보험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비흡연자를 대우한다.
건강한 상태에서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량(건강)체할인특약’이다. 이 특약은 건강진단을 통하여 우량체 판정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률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우량체가 되기 위해서는 비흡연자이면서 보험사에서 정한 혈압 및 체격조건(BMI, 체질량지수)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일반보험료보다 5~1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우량체 할인 혜택을 5% 받는다면 총 360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 특약을 부가해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혈압치(mmHg)가 110∼139이며, BMI(Body Mass Index) 수치(kg/m*m)가 20.0∼27.9의 건강상태 등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비흡연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골치 아프게 된다. 만일 보험기간 중 다시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한다.
계약자는 건강체보험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체보험료를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약을 해지한다. 단,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만일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건강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처리한다. 또, 담배를 피우고도 한 달 이상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흡연자가 보험에 들었다가 담배를 끊는 경우 비흡연자할인특약을 중도에 부가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관리에 성공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또, 당뇨 환자에게 합병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당수치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당수치를 낮추면 납입보험료의 2%를 할인해 준다. 이외에도 보험에는 다양한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과 보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하면 그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우대받을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술과 담배를 끊고 건강관리에 나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은 어떨까. 건강도 관리하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듯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