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