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을 수사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도 김 대표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