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국비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에 2가지 건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만규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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