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볼빙은 11월 말 기준 이용 수수료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사용하면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광고할 때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홍보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 된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일반 대출 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 시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또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위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