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거부 가능
국내선 승객 몸무게 측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실시된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승객이 몸무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몸무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이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앞서 다른 항공사들도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작년 12월에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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