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4년에 농업혁신을 선도할 창업농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을 위해 76억원(융자포함)을 확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김해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창업농 및 귀농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비 66억원(융자포함) 투입, 15개사업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분야에 도시민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리틀포레스트 팜(주말농장)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6천만원을 투입해 귀농 준비 및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상동면 대감마을에 이어 생림면 도요마을에 귀농인의 집 1개소를 신규 조성 운영하며 귀농 마을을 추가 육성한다.
청년 창업농 육성 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8개사업에 56억8천만원을 투입해 농업창업 기반조성 및 안정 정착을 지원한다.
-농업 인력 구조개선 및 인력공급-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일손부족문제 해소와 농업 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김해시는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326농가에 26,412명을 무료로 알선중개하며 시 자체예산을 포함 사업예산 1억 5천9백만원을 확보해 구직자 교통비, 작업반장수당, 농작업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용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단기간(3~5개월)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며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 133명이 입국해 시설농가 55개소에 배정 고용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55농가에 137명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도 고용 연장을 비롯하여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김해시는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 비용,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근로편익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및 농촌복지 증진 지원-
김해시는 올해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여성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회 육성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농업인과 농촌복지 증진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미래 성장 인력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김해시는 지난 20일 경남도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경남도는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우수사례 9건에 대해 당일 심사위원단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했다. 간단한 옥외광고물(간판)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시 관련 부서, 기관 3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누리집에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옥외광고물(간판) 정보안내시스템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광고물(간판) 신고, 허가뿐 아니라 안전도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연간 간판 신청의 82%가 온라인 신청으로 해결되며 광고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등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했고 행정 또한 직접 대면 민원 감소에 따라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김해시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제고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김해시는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결과(23. 12. 15.)에 따라 보건소 및 관내 3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이달 31일까지만 운영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종료됨을 알렸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나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은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의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필요시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며, 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도 필요 시 자부담으로 PCR 또는 RAT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증가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유행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안정화시기까지 ‘경계’로 현행 유지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무상 지급,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해 상시 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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