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 ‘불명’인 피공탁자란에 가족 인적 사항 입력해 부정 출급
부산지법은 전산을 조작해 가족 명의로 공탁금을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A씨를 12월 22일 직위 해제하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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