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 제기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애플은 당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 해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원고는 6만 2806명, 청구 배상금 127억여 원의 대규모 소송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한 7명만 항소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앞서 6일 원심을 뒤집고 애플이 이 씨 등에게 1인당 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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