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개 생보사의 8월 한 달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 2430억 원으로, 전월 3100억 원의 4배가 넘는다. 이렇게 연금보험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돼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가입자부터 확정형 상품은 이자소득세(15.4%)를, 상속형은 연금소득세(5.5%)를 내도록 법이 바뀐다. 다만 종신형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 소득세법은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를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으면 혜택을 줘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도인출시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연간 200만 원 이하와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즉시연금의 과세 강화는 그동안 보험차익비과세를 이용한 과세회피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입 후 1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차익(수익, 이자)’을 지급받고 10년 경과 후 납입보험료 등을 지급받거나 △‘종신형’으로 지급받아 비과세혜택을 보고 △10년 이상 유지하되 연금과 같이 주기적 인출이 아니라 수시로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해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명의 변경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하기 때문에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을 개인 간 또는 법인·개인 간 명의변경을 통해 비과세혜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내년부터 과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속연금과 확정연금은 중도 해약이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이 남아 있는 종신형은 해약이 불가능하다.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한 번만 수령한 뒤 사망해도 원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실제 연금수령 목적이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세금이나 제도의 변경 전에 극성스럽게 ‘절판 마케팅’을 펼친다. 무리하게 판매하다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왕에 가입할 마음이 있었던 소비자라면 제도 변경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