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제면 죽림항이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거제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죽림항이 선정돼 2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조화로운 상생거점을 조성하고 유휴자원 활용과 어촌지역 4계절 이익공유모델을 만들어 어업 환경 개선으로 어촌마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제면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업기반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4계절 공유해변 조성, 야생의 섬, 어촌정원 등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260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 방문과 체류를 유도해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인 옥포공영과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편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미비 등을 지적해 큰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순항할 기회를 잡게 됐다”며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민간 사업자와 침체돼 가는 어촌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을 주민, 이를 돕고자 경남도와 거제시가 똘똘 뭉쳐 성과를 달성하게 돼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옥포공영이 총사업비 2227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일원 27만㎡에 호텔, 콘도, 풀빌라 등 숙박시설과 뮤지엄, 정원 등 휴양시설, 지역상생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종우 시장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과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이 연계 개발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기후변화생태정원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한 관광거점을 구축해 남해안의 관광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과의 대화로 2024년 소통·공감행정 시동
거제시는 오는 16일부터 시민과의 대화로 2024년 소통·공감 행정의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후에도 관련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일운면·아주동 등 5개 지역의 일일면·동장으로 활약하면서 수시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2024년 1월 현재 지난해 시민건의사항 중 처리불가 사항을 제외한 완결·추진 중인 건의사항 처리진행률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2023년 시정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올해도 담당 국․소장, 부서장 등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부서에서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 100년 미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시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 현안”이라며 “건의사항 한건 한건 모두 귀담아 듣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 배출…2024년 200농가 인증 목표
거제시는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를 배출했다. 시는 거제면 내간리 강신영 씨 농가를 20일간의 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신영 씨는 거제면 내간리에서 상추와 쑥갓 등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는 강신영 씨 이외에도 6곳의 농가를 인증 농가로 선정했으며, 2024년 200농가 인증을 계획 중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인증제도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하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20일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강윤복 소장은 “거제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임을 보장하는‘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는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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