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이후 출생한 도내 아동 중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부모급여 100),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부모급여 50),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우리도 앱)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 –25.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 되었다. 아이 한 명 당 8년 동안 9,179만 원이 지원되고 연봉이 1,147만원인 셈” 이라며, “최근 춘천에서 세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1년간 3,400만 원이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