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서울와우북페스티발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씨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 |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장애물을 만났다. 안 후보 부인 김미경 씨가 지난 2001년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 씨는 163㎡(49평) 규모의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지만 시세는 4억 5000만~4억 8000만 원가량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2억 원 이상을 낮춰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등록세 일부를 탈루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워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가 부각되고 있는 안 원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군다나 안 후보는 지난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안 후보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숙현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속한 사과 배경엔 안 원장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안 원장 진영 몇몇 참모들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미경 씨의 부동산 계약을 대리한 부동산 중개인이 한 일이다. 고의성이 없으니 굳이 사과까지 할 것 있겠느냐”는 견해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나 안 원장이 직접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원장 측근은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모습은 안 원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안 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