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체 면적 423.9㎢ 해제…22일 조정·공고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 전체에 대해 같은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으로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다.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이로써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이외도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으로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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