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아무개 씨는 지방 어느 도시에서 친구 박 아무개 씨의 차를 몰다가 운전 실수로 기둥을 들이 받아 기둥이 넘어지면서 주차해 놓았던 김 씨 본인의 승용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물론 박 씨의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김 씨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나도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데, 박 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본인의 승용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가 관건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김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으로는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이 배상책임 보험이다. 즉, 차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상은 타인성(他人性) 즉,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자신이나 친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즉 보상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면책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면책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물에 생긴 손해는 면책이다. 그래서 김 씨 차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차량이었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 사용자의 재물에 생긴 손해도 면책이다. 만약 박 씨가 회사 대표고 사고 차량이 회사 소유였다면 회사차량 끼리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품,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도 면책이다.
물론, ①고의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손해 ⑤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생긴 손해 ⑥다른 손해배상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⑦무면허 운전 ⑧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사용 손해 등도 면책이다. 이외에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도 면책이다.
고의, 전쟁, 핵, 지진, 영업, 연습(①~⑤, ⑧)은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종합보험), 자동차상해(자기신체), 무보험, 자기차량 보상 공통으로 면책사항이다. 음주인 경우는 대인Ⅰ(책임보험)과 대인Ⅱ를 합하여 1사고 20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대물사고는 사고당 5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초과분만 보상한다.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은 보상하되, 자차는 면책이다. 무면허는 대인배상Ⅰ만 사고당 20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대물사고는 자배법상 의무보험가입한도 내에서는 보상하되 5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한다.
모르면 답답하고 한 것이 보험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하다. 기본적인 내용이야 약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럴 때 도와주는 이가 독립손해사정사다. 약자인 피해 소비자 편에서 도와준다.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자동차사고보상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