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내 최초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
- 원활한 업무추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일요신문] "'바우처 택시',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이겠다."
경북 구미시가 2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경북 도내에서는 최초이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해 관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해마다 이용 수요(부름콜 이용 건수 (2022년) 23,258건→(2023년) 3만953건)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 또는 '부름콜 이용자앱' 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다.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다.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 택시 100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창원시(인구 100만, 145대) / 김해시(인구 53만, 106대) / 안양시(인구 54만, 20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사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기울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사업참여자를 대상해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도 보완했다.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마쳤다.
김장호 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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