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당선무효형→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은 각각 90만∼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광열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해 공모를 인정한다"며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대구시,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특별교통대책 계획 내놔
온라인 기사 ( 2024.05.09 16:03 )
-
경북도, 'APC 스마트화 사업비' 추가 확보…유통대전환 가속
온라인 기사 ( 2024.05.09 08:59 )
-
'제62회 경북도민체전' 구미서 팡파르…1만 1000여 명 선수단 참가
온라인 기사 ( 2024.05.10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