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치열한 경쟁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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