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이민근 안산시장 "지역 균형 발전 위한 경기도와 협력 확대"
온라인 기사 ( 2024.05.02 20:50 )
-
인천시·송도 내 대학교·송복(주), 문화거리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기사 ( 2024.05.02 21:03 )
-
김포시의회,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 활동 개시
온라인 기사 ( 2024.05.02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