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A 씨 ‘로또 복권 사는 데 다 썼다’ 주장…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판시
A 씨가 올린 고가 외제 차량 사진을 보고 B 씨가 연락했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외제 차 매수 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로또복권 1·2등이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며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당첨된 것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외제 차도 구입한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 분석 사이트를 통해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투자받아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로또 1·2등에 당첨된 적도 없었다.
숫자 45개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해 만들 수 있는 로또복권 조합의 수는 무려 814만 5060개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로또 복권 공동자금 구입 명목으로 2019년 12월 26일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4월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 38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등에 당첨됐다면서 B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가 로또 구입비 명목으로 다시 받아 가기도 했는데, B 씨 신뢰를 얻어 더 많은 금맥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받은 돈을 모두 로또를 구입하는 데 써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투자자들로부터 매주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로또 복권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이지만 “1인당 로또복권 구매 제한 금액이 10만 원이므로 대전 시내 201개 로또 판매점에서 1500개 로또 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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