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A 씨(29·여)와 B 씨(30), C 씨(27·여)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B 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 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 군(1)과 함께 생활해 왔다. 피의자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유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