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구입했던 서초구 내곡동 터. 전영기 기자 yk000@ilyo.co.kr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내곡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는 발언을 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부지를 매입한 실무자인) 김태환 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누구냐면 대통령 일가가 되거든, 이걸 그렇게 하기가…(법리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최 지검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6월 검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김태환 씨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의 경호부지 매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김 씨가 매입 전문가인 만큼 그의 기준에 따른 가격이 '주먹구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검찰도 “김 씨가 퇴직을 했는데 대통령실 측이 다시 특채해 부지 매입 업무를 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검찰의 즉각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 지검장의 발언에 따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후 사정을 떠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MB 눈치보기' 내지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검찰이 대통령 일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야권은 오는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