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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뒤 투자를 명분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요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탈세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 것에 착안해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집행한 해외투자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이 소위 ‘조세천국’(Tax-Heaven)으로 불리는 케이먼제도에 4238만 달러(약 471억 원)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투자하고 있어 조세피난 성격이 의심된다.
정 의원은 <조세회피국을 통한 조세범죄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고 해외계좌신고제도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2년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신고면제를 해주어 사실상 신고회피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신고대상 법인에 역외탈세에 활용되는 금융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국세청 등이 운용하는 역외탈세 방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주지 중심의 역외 과세기준을 국적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 미국의 <조세회피처 남용 금지법>과 같은 (가칭)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삼성 등 기업들의 해외투자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환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