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블로 트위터 사진. |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의 학력이 위조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된 타진요 회원들에게 1심 실형을 확정했다.
타진요 회원 이 아무개 씨 등 2명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박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음식 조절이 어려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박 씨는 악플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펼친 뒤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재판부가 선정한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해 “범행 이후에 나타난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왕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9월 공판에서 타진요는 죄를 인정하며 법원의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가 악플러들을 향해 철퇴를 가한 것.
지난 7월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2명은 전과는 없지만 비방 수위가 높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은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타진요는 2009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타블로의 학력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등장했다. 방송과 타블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3여년 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혔다. 결국 2010년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