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교수가 미국 연수 당시 공금으로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교수는 “중독학과 내 논문을 여러 건 지도했고, 배우자의 국외연수 비용은 교수의 사비로 지출되었으며, 공식석상에서 모멸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 많이 본 뉴스
-
K-패스? 기후동행카드? 나에게 꼭 맞는 교통할인카드는 뭘까
온라인 기사 ( 2024.04.30 15:02 )
-
법은 민희진 편?…'오히려 하이브가 배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주장 이유
온라인 기사 ( 2024.04.28 11:53 )
-
뇌물·음주운전·폭력…경찰 기강 해이에 지휘부 '골머리'
온라인 기사 ( 2024.04.30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