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1인 소상공인 월 납부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 산재보험료는 일괄 40% 지원…향후 정부도 지원정책 마련 예상
[일요신문] 경북도는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지역 경제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두고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계속되면서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휴업 위기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경북에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61.6%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생계를 잇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북도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고용보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 40% 지원은 최대 규모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정부도 올해부터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군 단위의 협력을 당부하며, 향후 지원 범위를 도내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차단 총력대응
-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산불 발생 22.4건, 91.19ha 피해
- 산불 특별대책기간(4월 1~30일) 철저한 상황관리,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체계적 산불대응 추진
경북도는 이달 1~30일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10년간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 34%,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2023년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도와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곳 등을 활용해 감시를 진행한다.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명예 산림감시단도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섰다.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을 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와 민‧관 합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매주 수요일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77명과 공무원진화대 2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을 비롯해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민들도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 경북도, 올해 '제1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17개 시·군 54개 지구 1만 4310필지(837만2000㎡)
경북도가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로 17개 시·군 54개 지구 1만 4310필지(837만2000㎡)에 대해 2024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종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위주로 새로 지적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북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22개 시·군 70개 지구 1만 9725필지(1424만4000㎡)에 예산은 국비 41억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6개 지구 1767필지(66만㎡)를 자체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은 실시계획 수립 후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이번 지구 지정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432개 지구 11만 94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35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76개 지구는 경계 조정 및 조정금 산정 중이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북도,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재해복구비' 지원
- 경북도 피해조사 기간 연장 적극 건의, 이달 12일까지 1주일 연장
- 피해 조사결과 따라 농약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
경북도는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시설채소) 피해 정밀 조사 기간을 이달 12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조사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였다. 하지만 농가의 피해접수 증가와 4월 총선투표로 인한 인력 차출 등 현장 조사와 집계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한 것.
이번 일조량 부족 피해는 일조량 등 기상 상황, 수확량 감소 및 피해양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에서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피해접수 및 정밀 조사가 진행중이며, 3일 기준 피해 규모는 16개 시군, 22개 품목, 2271ha로 잠정 집계됐다.
정밀 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위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겨울 장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겨울철 유례없는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수확량 감소와 병충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조사 기간이 1주일 연장된 만큼,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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