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애터미(주)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을 뿐, A씨가 하위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거듭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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