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사요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기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3%) 3건을 적발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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