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막기’하며 투자금 101억 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 받던 중 사망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사건 심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2일 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김 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블루문펀드 등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아 유통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사업을 벌였다.
김 씨는 신규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내기 보다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 투자자에게 줘야할 돈을 메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투자자들로부터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구속 기소된 뒤 2021년 12월 부친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가 구치소 복귀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2022년 3월 강원도에서 검거된 김 씨는 재수감됐고, 2022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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