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포인트 결제액만큼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금액만큼은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 2016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 2심에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끝에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고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