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의 경우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이달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해,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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