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3일부터 정식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17건의 정책이 제안됐으며, 6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공식SNS 채널 등에 소개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김해시보 내 시민정책제안 게시판 바로가기 QR 코드를 게시하는 등 시민정책제안 코너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정용환 소통공보관은 “시민들이 꿈꾸는 김해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김해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제안 공간인 시민정책제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단감 탄저병 선제 대응 총력전

시는 올해 단감 병해충 방제에 지난해 9800만원에 비해 450%가량을 늘린 4억4000만원을 투입해 880㏊ 전 과수원에 방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상이변과 생태계 변화로 빈번해지는 국내 유입 외래 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도 농가에 이미 배부했다.
탄저병은 5~6월 포자 비산에 의해 발병하며 고온다습한 기후 열병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병으로 주로 과실 성숙기에 열매에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단감은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일부분은 검은색으로 부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든다.
진례면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장모씨(63세)는 “며칠전부터 김해시에서 지원해 준 약제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기에 넉넉한 양의 약제 공급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병해충 예찰과 농가에 이미 배부한 약제를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올해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시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생림·상동권(5.17, 생림면 보건지소), 주촌면(5.24,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진영·진례권(5.31, 노동자복지관), 한림권(6.7, 한림면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된다.
김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비사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짝수년도 출생자만 해당된다. 검진일로부터 2주 전까지 사전 전화 예약후 당일 검진장소로 방문하면 되며 검진 종류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이다. 정부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검진비 부담이 없지만 추가 검진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사에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요검사, 시력, 청력, 혈압, 혈액, 흉부 X-Ray 등을 검사한다. 만약 1차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진까지 실시하게 된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진만 받더라도 당뇨, 고혈압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박종환 혁신경제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병원과 연계해 올해 처음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됐다”며 “근로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인 만큼 이번 찾아가는 건강검진에 많은 사업체와 근로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토더기 세금교실’ 첫 운영

생생한 현장 영상은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김해시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유치원을 찾아가는 토더기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한다. 오는 6월에는 초등학생을 ‘나는야 김해시 어린이납세자보호관’으로 임용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거나 지방세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내일의 김해를 볼 수 있었다”며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