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시험 도입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평가 등을 거친 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의 경우 중성화가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내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도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국가자격은 1, 2급 등급제로 운영되며 농식품부는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 내용과 일정 등을 조만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3년의 인증갱신제를 도입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역시 강화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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