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날씨가 포근해짐에 따라 간편한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전동킥보드 편의성에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최진호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대, 카카오모빌리티 등 18개 민관 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C, 모바일, 태블릿 기기로 인터넷 포털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검색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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