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1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또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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