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간 3년…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일요신문] 대구대(총장 박순진)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학(대학병원 제외) 중 최초 획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2023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44개 기관을 발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으로 이 대학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기관으로 탑재되고,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산점(0.5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대학 박종근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생물교육과 교수)은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것은 대구대의 우수한 윤리적 연구 환경과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