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 김형일 재난안전실장 "시민 모두, 안전한 일터 만드는 데 적극로 참여해 달라"
[일요신문] "민간 사업장의 초기 혼란을 줄이고 사업장별로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
대구시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확대 시행돼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안전보건관리체계(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등 사업장 20곳을 4월 초 공모·선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4개월간(8월 29일까지)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주 자율의 재해예방활동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사업장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근로자는 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위험요인 해결'을 슬로건으로 이달부터 관내 주요 옥외 전광판과 도시철도,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등에 중점 홍보한다.
앞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홍보에도 신경을 써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모두가 산업현장에서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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