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며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에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