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아무개 씨도 나란히 구속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김 씨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 씨 대신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인 지난 19일 2차 창원 콘서트가 끝난 직후 음주운전을 직접 시인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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