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최근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도내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 의원의 설명이다.
도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 뿐"이라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자연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보조금에 관한 사항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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