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2024년 대구권 유니코어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21일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연다.
지역 미래 신성장 산업과 대구권 과학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대구시, 경북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최하고, 경북대-ETRI 대경권 학연협력 플랫폼 유니코어 사업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공동주관하며, 대경ICT산업협회가 후원한다.
경북대-ETRI 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중 기술이전·사업화 및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의 한 부문으로 대구지역 특화·전략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창업문화 확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 열린다.
참가대상은 대구권 소재 대학(원)생, 경북대학교 교원 및 출연연(ETRI) 연구원, 대구권(예비) 창업자,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역으로 한정해 모집한다.
문제인식과 해결능력,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팀 역량 등 엄격한 서류심사 기준을 거쳐 10개의 본선 진출팀이 선발됐다.
본선 진출 팀을 대상으로 발표 자료 구성 및 피칭 기술 멘토링을 제공해 수준 높은 대회가 되도록 지원했다.
대회는 21일 본선 발표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4팀, 특별상 1팀을 선정한다.
수상한 팀에게는 주최·주관기관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대구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프로그램 연계, 수요기술 분야 공공기술 매칭,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화할 수 있도록 혜택도 제공한다.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들이 지역 ABB융합기술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업문화 생태계 조성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이드 대구' 글로벌 대구 매력 알린다"
- 영·중·일문판 대구시 소개책자,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등 42곳 배포
대구시가 외국인을 대상해 대구를 소개하는 책자인 'INSIDE DAEGU'의 영·중·일문판을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와 해당도시의 재외공관 등 총 42곳에 배포했다.
시는 외국인들이 대구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를 돕고자 2023년 말 영문판, 2024년 초 중·일문판을 발간한 바 있으며 해외 방문 및 국제교류 행사 시 국내외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구시를 대외 홍보하고자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글로벌 대구의 매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와 2026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C 2026)' 홍보 인쇄물도 함께 배포해 글로벌 도시 대구의 위상을 알린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자체의 외국어 홍보책자는 발간 자체도 중요하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확산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해외 배포 및 홍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휴가철, 숙박 이용 주의하세요"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 67.3%
최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 22건(13.3%)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예방을 위해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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