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이 김 씨 요청에 따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본투표일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김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도 본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친분 있는 기자 등을 통해 대선 직전 민의를 왜곡,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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