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친 여전히 친족상도례 적용…박세리 부친은 애초에 미적용
이날 아버지 박 씨는 박수홍 개인 재산이나 통장 등에 대한 관리를 80대인 자신이 도맡아 했고, 돈을 출금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건 모른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친족상도례’를 노린 진술이라고 해석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적용 가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다. 박수홍과 박 대표는 형제관계지만 동거하진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직계혈족인 아버지 박 씨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개인 재산에만 한정될 뿐 법인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 혐의에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버지 박 씨가 박수홍 개인 재산과 통장만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사라졌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지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박수홍 가족 사건에서 아버지 박 씨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의 성립과 처벌은 그 행위가 이뤄진 당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 상황은 다르다. 박 씨는 박세리희망재단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피소됐다. 박세리가 이사장이긴 하지만 박세리 개인이 아닌 재단이 고소한 사건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소된 혐의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가 아니다.
박세리는 기자회견에서 “가족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용히 해결했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음 채무 관계가 불거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 앞으로 (아버지의) 어떤 채무 문제가 들어와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독 연예계에는 가족들과 금전 문제로 괴로움을 토로한 연예인들이 많다. 친족상도례 폐지 여파가 연예계에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만 연예 관계자들은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금전 문제는 가족들의 채무다. 가족의 채무를 연예인이 대신 변제해주다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워진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됐던 친족 간 재산범죄는 아니다. 연예계에서 빚투 열풍이 거셀 당시 여러 연예인이 가족 채무 불이행 논란이 불거졌는데 법적으로 연예인이 가족의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박수홍의 사례처럼 가족이 연예인의 개인 재산을 몰래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윤정이다. 2012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장윤정은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윤정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았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 가족도 처벌받는다.
한 중견 연예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중요해 가족 사이에 금전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대응이 쉽진 않다”며 “다만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만큼 부모들이 연예인 자식들이 번 돈에 마음대로 손을 대는 걸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 하게 된다면 그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전동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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