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5일 합천군을 방문해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합천읍 할머니 경로당 등 현장상황을 직접 챙겼다. 먼저 박 도지사는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장을 방문해 합천군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합천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D등급)는 90년대 이전에 개설한 도로로 주변이 풍화도가 심한 급경사지다.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큰 지역이며 이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면 30분을 우회해야 하는 대표적인 주민 불편 재해 취약지구다.
이에 경남도는 낙석과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갑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 75%로 올해 1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올해 장마 시작과 함께 앞으로 경남 내륙에 장마 확장이 예상된다”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변의 안전을 위해 주민 대피 등 대비를 철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합천읍 할머니 경로당을 방문해 여름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현재 합천군 내 무더위쉼터는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49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고령자일 경우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고령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도민이 무더위쉼터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폭염 취약시간 논·밭 작업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경남몰, 7월 여름맞이 특별기획전과 신규입점업체 신상품 할인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e경남몰에서 7월 여름맞이 특별기획전과 신규입점업체 신상품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전은 여름철 무더위와 고물가 극복을 위해, 5일부터 31일까지 e경남몰에 있는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20%(1인 최대 1만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신규입점업체 기획전은 e경남몰에 신규입점한 경남 74개 업체의 블루베리, 사과, 미더덕, 대게장, 한우 등 180여 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8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0%(1인 최대 2만 원)를 할인한다. 34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인증기업 상품 362개에 대해 20%(1인 최대 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관 특별할인전도 31일까지 열고 있다.
‘수수(水水)데이’ 할인기획전도 열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수산물 전 상품에 20%(1인 최대 1만 원) 할인을 지원하며, 매월 선정되는 추천 수산물에는 5%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25%(1인 최대 1만5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e경남몰은 경남도와 협약을 통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690여 업체가 입점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수 10만명 규모의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정기구독 공모사업 쇼핑몰에 4회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기구독 상품을 구매할 경우, 1·2회차에는 20%, 3회차 30%, 4회차에는 40%까지(회차별 최대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84개 업체에서 쌀, 한우, 과일, 요거트, 채소, 김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식재료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 상승과 기후 변화 등으로 고물가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할인기획전은 환율·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남도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마련했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여름방학기간 중인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어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은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물건 판매 및 대리구매·제공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표지 부착을 사전 안내하고,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무상 제공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하여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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