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결과, 한쪽 편에 섰다는 오해를 부른 이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출장 강행과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이유였고, 지노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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