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허가받으면 정신 질환 새로 생겨도 걸러내기 어려워…민주당도 협력해야”
한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 같이 밝혔다.
그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면서도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 질환이 새로 생겨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30대 A 씨는 이틀 전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20㎝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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